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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2013

[홍콩] 중국광동성 홍콩 수출식품업체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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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 안전청은 광동성 지역으로 부터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식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콩  대공보《大公?》미디어 보도에 의하면, 광동 출입국 검사, 검역국 관계자는 2013년 5월부터

홍콩에 공급되는 음식의 감독, 강화를 위하여 홍콩으로 수출되는 가공 식품 생산기업들에 5가지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으로는 광동성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모든 가공 식품 류로 쌀을 포함한 통조림,

조미료, 음료, 케이크, 비스킷, 냉동 스낵, 과자, 파스타, 유제품 등이며, 홍콩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홍콩 품질 관리팀을 파견하여 중국 내 생산 및 품질관리를 감독하기로 하였다. 


이에 광동성 출입국 검사검역국은 홍콩으로 수출하는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생산 기업의 안전 구현

식품을 보장하는 다섯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 식품 수출생산 기업의 기록을 관리한다, 생산기업은 설비, 품질관리 경영시스템등 여러 방면에

《식품 수출 생산기업의 안전 요구사항-出口食品生?企?安全?生要求》자격을 획득하여야만 한다


둘째 - 식품 수출생산기업은 사용하는 각종원재료, 식품첨가제 제조 관리 보고서를 관리 해야 한다.

기업은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와 첨가재를 반드시 검역부에서 검역을 마친뒤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첨가제의

상황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 생산공정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생산현장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부적합한 위생상황, 품질관리 경영시스템을 감독하게 한다. 


넷째 - 식품의 품질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샘플을 추출하여 제품 품질 검사를 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 국제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기초로 홍콩의 식품생산 기준법과 홍콩의 음식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광동성 출입국 검역관계자는 홍콩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수 있도록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 블랙리스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 출처 :  중국 식품과학원 ( 2013.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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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홍콩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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