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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2021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 보호국(EPA), 특정 단백질 성분의 잔류 한계 허용치 면제 요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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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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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약으로 사용되는 단백질 성분의 잔류 한계 허용치 면제 기준 발표

2021년 1월 15일,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Cry1Ab / Cry2Aj 단백질과 G10evo-EPSPS(G10-evo Enolpyruvylshikimate-3- Phosphate Synthase) 단백질의 잔류 한계(규정 번호 2020-28122)’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두 단백질 성분의  잔류 한계 허용치 적용이 면제됨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Bacillus thuringiensis)


용도

살충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균으로 생물농약으로 이용

면제 허용 기준


단백질이 옥수수 식품 (튀긴 옥수수, 가미된 옥수수 등)

사료의 식물 보호제로 사용되는 경우


G10evo-EPSPS

용도

식물에서 생산되며 글리포산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억제하는 불활성 성분으로 사용

면제 허용 기준

모든 농작물 식품 및 사료의 식물 보호제로 사용되는 경우



두 단백질 성분은 독성 및 알레르기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인체 노출과 식이 섭취로 인한 유해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미 식물 세포 내에 포함된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노출 및 섭취 시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제거되거나 해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함


해당 조항은 개정일인 2021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며, 농작물 생산, 사료 생산, 식품 제조업, 살충제 제조 관련 업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식품 업체 중 미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관련 식품 업체는 수출 시 해당 규정의 내용과 면제 허용 기준에 주의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Bacillus Thuringiensis Cry1Ab/Cry2Aj Protein and G10-evo Enolpyruvylshikimate-3-Phosphate Synthase (G10evo-EPSPS) Protein; Exemptions From the Requirement of a Tolerance,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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