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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2021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동물성 식품의 농약 잔류 허용량 개정

조회1835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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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식품의 농약 잔류 허용량 일부 개정, 계란류 및 유제품도 포함되어 주의 필요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가 1월 27일 개정된 《동물성 식품 속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 》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동물용 사료를 통해 가금류 및 축산물에 축적되는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량을 규정한 것으로, 총 14가지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량 기준을 수정함.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우유 및 유제품, 계란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7가지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량이 하기와 같이 변경 또는 추가되었음


농약 명칭

식품 종류

개정된 잔류 허용량(ppm)

현행 잔류 허용량(ppm)

Acephate

우유

0.02

0.1


계란류

0.01

0.1

Cyhalothrin

우유

0.1

-

계란류

0.02

-

Dimethomorph

우유

0.01

-

Dinotefuran

우유

0.02

-

계란류

0.02

-

Famoxadone

우유

0.03

-

Flufenoxuron

우유

0.02

-

계란류

0.2

-

Hexythiazox

우유

0.01

-


대만 위생복리부에 따르면 농약 잔류 허용량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1항과 5항, 제44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6만~2억 대만달러(약 240만~8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따라서 관련 식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사전에 개정 기준에 따른 농약 잔류 허용량을 확인하여 대만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發布修正農藥殘留容許量標準,加強食品殘留農藥管理, 2021.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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