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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2021

[비관세장벽이슈] 말레이시아, 곡물 및 곡물 제품의 새로운 수입 요건 마련

조회2149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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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곡물 제품 수입 시 서류 제출 요건 추가

말레이시아는 곡물 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유해 해충을 차단하기 위해 곡물 및 곡물 제품 수입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개정안에 따르면, 곡물 및 곡물 제품(여러 형태)을 수입 시 말레이시아 검사 시설(MAQIS)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 IP)와 수출국의 국립식물보호소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PC)를 제출해야 함. 해당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변경된 규정은 식물 위생 확인에 따른 문서 요구 조건만 추가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곡물 수입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힘. 또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며 문서 제출을 통해 수입 검사 과정의 효율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개정안의 적용대상 품목으로는 밀, 밀가루, 콩류 등이 있으며 해당 식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업체는 하기의 적용대상 품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적용대상 품목

시리얼

10

, 메슬린,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 곡물 수수, 메밀, 기장 및 카나리아 씨 등 시리얼류

제분 제품


11


밀가루, 곡물 밀가루, 시리얼 식료품, 녹말, 글루틴

채유종실

12

, 볶거나 조리되지 않은 견과류, 구운 견과류, 해바라기 씨, 기타 종자 



해당 품목 수출 시 제출 서류

MAQIS 발급 수입허가서 (Import Permit, IP)
NPPO 발급 식물 위생 검역 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PC)



출처

WTO, New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Grains and Grain Products into Malaysia, 2021,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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