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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2021

[비관세장벽이슈] 유럽연합, '트랜스-레스베라트롤' 사용 요건 수정

조회2239

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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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레스베라트롤 성분, 제품화 형태의 제한 및 라벨링 요건 수정

유럽위원회는 항산화 보충제에 다량 함유되는 항산화 성분 ‘트랜스-레스베라트롤’의 사용 요건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신식품(Novel Food) 성분인 트랜스-레스베라트롤의 최대 사용 허용치와 라벨링 요건을 명시하고 해당 성분의 제품화 형태를 제한하는 요건을 삭제함. 이는 유럽위원회가 트랜스-레스베라트롤 성분의 제품 형태가 성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캡슐 또는 태블릿 형태로 제한되었던 트랜스-레스베라트롤 성분의 제한 요건을 없애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임


아래의 표는 개정안에 규정된 트랜스-레스베라트롤 성분의 최대 사용 허용치 및 라벨링 요건이며, 해당 기준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2021년 1월 22일로부터 20일 이후 발효됨

트랜스-레스베라트롤(trans-resveratrol)

사용 가능 조건


대상 식품

지침 2002 / 46 / EC에 규정된 성인용 식품 보충제

최대 사용 허용치


150mg/1


라벨링 요건

1)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 보충제는 라벨에  트랜스-레스베라트롤성분을 
표기해야

2)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 보충제의 라벨에는 다음의 문구가 표기되어야 함

          약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료감독 하에서만 섭취 가능함



트랜스-레스베라트롤 성분의 최대 사용 허용치는 기존과 동일함. 하지만 라벨링 요건이 수정되었으므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 보충제를 수출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는 변경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유럽 연합국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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