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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21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영유아 식품에 대한 GEs 함량 최대 허용치 발표

조회1995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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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영유아 식품 속 Ges 최대 허용량 기준 신설

2021년 2월 4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가 《식품 속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표준(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 이하 ‘표준’)》의 제6조 및 제5조의 부표(附表)를 수정했다고 발표함. 《표준》은 식품 속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최신 국제 식품 관리 현황과 국내외 관련 위험 평가 정보, 영유아 등 특수 민감 집단이 식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유아 조제식품, 유아 조제 보조식품 및 특수 의료용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한 제한량 규정을 추가하는 등 식품 속 오염물질 및 독소 제한량에 대한 기준을 수정함. 이번에 발표된 수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번 《표준》 수정안의 주목할 부분은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에 대한 최대 허용치가 신규로 추가되었다는 점임. GEs는 초콜릿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함유한 식품이 고온에서 가공된 후에 생성되는 성분으로, 대만은 2019년부터 발암 물질이자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염려가 있는 식품 속 GEs 함량 제한을 고려해왔음. 이에 따라 신규 추가된 GEs의 최대 허용치 적용 대상은 영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 보조식품, 특수 의료용 영유아 조제식품이며, 분말 형태의 식품에는 50µg/kg, 액상 형태의 식품에는 50µg/kg의 GEs 제한량을 설정함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 최대 허용량

대상 품목

식품 유형

최대 허용량

영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 보조식품,

특수 의료용 영유아 조제식품

분말 형태 식품

50µg/kg

액상 형태 식품

50µg/kg



한국 영유아 조제식품 수출 기업, 대만의 GEs 규제 시행에 대비해야

대만의 GEs 함량 제한이 새롭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영유아 조제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자사 식품의 Ges 함량과 대만의 제한 허용치를 파악하여 규정 시행 후 수출 진행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또한, 대만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GEs를 생성해낼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의 사용을 경계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음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發布修正「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第六條及第五條附表三, 2021.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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