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2.15 2021

[비관세장벽이슈] 유럽식품안전청, 복숭아와 살구의 테부페노자이드 MRL 수정

조회1828

EU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테부페노자이드 성분의 MRL 수정, 한국 과일 수출 업체의 주의 필요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살구와 복숭아 재배 시 사용되는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치(MRL) 수정안을 발표함. 해당 성분은 채소 및 과일 등의 농작물 재배 시 살충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구나 복숭아에 기존의 테부페노자이드 최대 잔류 허용치를 높여도 독성 기준값을 초과하지 않으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 또한, 위험도 평가 결과 테부페노자이드의 단기 및 장기 섭취는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을 얻음. 이에 유럽식품안전청은 살구 및 복숭아에 적용되는 테부페노자이드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 규정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됨


성분명

식품 코드

식품명

기존 EU MRL (mg/kg)

수정된 EUMRL (mg/kg)

테부페노자이드 (tebufenozide)

140010

살구

0.01

1.5

140030

복숭아

0.5

1.5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EU 국가(네덜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로 수출된 살구와 복숭아는 1,354kg으로, 2018년 740kg에서 약 2배 규모로 수출 물량이 증가함. 따라서 유럽으로 해당 과일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변경된 규정을 확인하여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이번 규정과 같이 농작물에 사용되는 혼합물의 MRL이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 내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함



출처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maximum residue levels for tebufenozide in apricots and peaches, 2021.01.29

'[비관세장벽이슈] 유럽식품안전청, 복숭아와 살구의 테부페노자이드 MRL 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