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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2021

2021년 3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2374

20213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 베트남으로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 수출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세관총국 공문 제1183/TCHQ-TXNK 공표

팝콘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알갱이를 수출 할 경우 통관 시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로 신고해야하며 관세 15%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세받기 위해 여러 업체에서케익 장식용 옥수수’,‘축산 사료용 옥수수로 신고하는 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베트남 세관총국은 팝콘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알갱이는 반드시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로 신고해야만 하며 면세 받기 위하여 타 옥수수 제품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수입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음 *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의 HS Code1005.90.10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798/CV1183TCHQ2021.PDF

2. 시사점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빵 튀김용 옥수수 전분’,‘케잌 장식용, 과자 제작용 옥수수’,‘축산 사료용 옥수수등은 모두 서로 다른 HS Code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 품목의 목적에 따른 정확한 분류가 필요함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베트남 북부로 수입되는 품목 중 통관을 위해 하노이시의 내륙 항만에서 수입·보관해야 하는 특정 품목의 관리 규정에 대한 베트남 총리령 07/2021/QD-TTg 공포

베트남 북부 국제항만, 항공, 철도 등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 중 특정 품목들은 하노이시에 위치한 미딩 ICD* 및 롱비엔 항만에서 통관 전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동 품목은 총리령 23/2019/QD-TTg에 기재되어 있음 * ICD :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 항만

이번 총리령 07/2021/QD-TTg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미딩 ICD 및 롱베인 항만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함

- 추가된 보관 품목 : 담배, 와인(포도, 사과, , 꿀 등), 발효음료 및 음료 혼합물(알코올 농도 80% 이상), 보리맥주

미딩 ICD 및 롱비엔 항만에서 통관 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관할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전문적인 식품 검사 진행 등이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최대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되기 전까지는 타 장소로의 이동은 금지됨

동 품목 관리 규정에 대한 총리령은 2021.5.1.부로 효력이 발생함

 

 

* 출처: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_page=1&mode=detail&document_id=202735

V

FTA 이행이슈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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