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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2021

2021년 5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990

20215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베트남 관세청 공문 제1784/TCHQ-GSQL호 발표, 베트남 세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잠정 중단

- 21.04.02. 베트남 관세청은 동년 04.15부터 수입 전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세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 하였으나 04.14. 통관을 위한 세관 온라인 신고 서비스기능과 물품 관리를 위한 Ecargo-Vasscm*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여 온라인 세관 신고는 연기된 상황

* Ecargo-Vasscm이란, 베트남 항구, 창고에서 수입 품목 관리감독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뜻함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847/CV17842021TCHQ.PDF

 

2. 시사점

현재 베트남 세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추후 베트남 세관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과거와 동일하게 서면신고를 위한 서류 구비 필요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21.04.29. 베트남 세관 수입품목 분류 관련 공문 제 02/TB-KĐHQ호 발표

기존 베트남 수출입품목 규정에 따르면 HS Code 1702의 하위 카테고리에 옥수수 시럽(당 함량 : 42%) 및 그 외 포도당 함량(42%)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21.04.29부터 HS Code 하위분류에 ‘1702.40.00’카테고리가 신설 됨

- 1702.40.00 : 과당이 최소 20% 이상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 제품 또는 시럽류 * 고체 상태에서의 과당 검사 시 최소 5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

 

* 출처: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3887/02-TB-K%C4%90HQ%20ngay%2029-4-21.pdf


통관문제사례, FTA 이행이슈 및 기타사항은 변동사항 없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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