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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2006

품종보호로 외국과의 분쟁 연이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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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로 외국과의 분쟁 연이어 발생


한국산 장미, 국화, 딸기 등의 품종육성자권의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등 외국과의 사이에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제조약에서는 품종보호대상의 품종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해야하지만, 지불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금후 한국농가의 부담증가가 예상된다.  관계자는 「한국내에서 새로운 유망품종의 개발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용료 분쟁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품종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딸기.

 

한국에서는 딸기 재배면적의 87%가 「장희」와 「레드펄」이지만, 일본과의 교섭은 2회 모두 결렬. 일본의 요청을 수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동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딸기 농가는 매년 총 3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딸기 생산자협의회는 금년에 예정인 품종보호대상의 지정시기를 2008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일본측 주장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품종보호작물의 지정시기를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6.9일자

자  료 : 도쿄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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