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8472021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베트남 상업무역부, 식품 내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함량 규제 관련 법안 마련 착수
◦ ‘21.8월 베트남 식품 생산업체(Acecook Vietnam)의 면제품인 하오하오(Hao Hao) 라면과 굿(Good) 라면에서 유해물질(EO 등)이 검출 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8월 유럽시장에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아 베트남 보건당국이 나서 조사 진행 중
* 에틸렌옥사이드(EO)는 섬유와 의약품, 수술기구의 멸균 등 살균 작업에 주로 사용되며 미생물과 혼합될 시 발암물질을 생성시키는 특징이 있음
◦ 현재 에틸렌옥사이드(EO) 함량 규제가 없는 베트남은 소비자 건강은 물론 세계 시장의 무역규제에 따른 식품 내 EO 함량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음
* EO 함량 허용치: 유럽 0.1㎎/㎏, 캐나다 500㎎/㎏ 등임
◦ 베트남은 1999년 ‘식품 안전 및 위생을 위한 운동’이 처음 시작되어 매년 식품 위생에 관한 캠페인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 위생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고 있어,
◦ 향후 베트남의 식품 내 EO 함량 규제 관련 법안을 대비해 수출용 한국산 라면의 에틸렌옥사이드(EO) 성분 유무 여부 조사 및 기타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정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5/2010/QH12 (2011.7.1. 시행): 식품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의무와 권리, 식품 생산, 무역, 운송 그리고 수·출입에 있어서 조건사항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 법규를 위반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도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거나 형사 책임이 부여된다. ◦ 5/2018/ND-CP (2018.2.2. 시행): 식품 광고, 라벨링, 테스트, 식품 안전정보 교육에 대해 국가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13/CT-TTg (2016.5.9. 시행):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심각한 식품안전 위반사례는 범죄사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115/2018/ND-CP (2018.10.20. 시행): 식품안전규제 위반 시 페널티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식품안전증명서 지급이 중단된다. 벌금의 경우 개인에 의한 식품 안전 규제 위반의 경우 최대 1억 동(4300달러), 기업에 의한 위반일 경우 2억 동(8600달러)이 부과된다. |
베트남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정(Thu Vien Phap Luat) |
** 자료원/ 날짜 / 출처
※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