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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21

[중국, TBT]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추천 등록 명단' 사전 접수 시행

조회221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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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 대상 14개 품목의 수출기업, 2021년 10월 15일까지 사전 등록 양식지 제출해야 

중국 정부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이하, 등록 규정)》의 2022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정부관리 대상 식품 품목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4개 신규 품목의 해외 생산업체 등록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등록 규정》에 추가된 14개 신규 정부관리 대상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추천 등록을 위한 등록 양식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공고함. 단, 추천등록 양식지 제출 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국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만 해당하며, 등록 양식지는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식약처(zangdars777@korea.kr)에 제출해야 함. 기한 내 등록 양식지를 제출하지 않은 정부관리 대상 품목의 식품 수출 기업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식약처에 추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 등록을 위한 검토에 상당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음


정부관리 대상 식품 외 모든 수입식품은 민간관리 대상 식품으로 분류되며, 2021년 11월 1일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iewindow.cn)를 통해 수출기업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한국 식약처 14개 신규 정부관리 대상 품목의 수출작업장 사전 등록 양식지 제출 안내

1. 제출 대상

등록 규정에 추가된 14개 신규 정부관리 대상 품목 식품 수출 기업
201711일부터 현재까지 중국 수출 이력이 있는 식품 수출 기업

신규 정부관리 대상 품목(14)

케이싱,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 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콩과 코코아, 특수식이식품, 건강기능식품

2. 제출 방법

등록 양식지(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등록 명단)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식약처(zangdars777@korea.kr)로 제출

3. 제출 기한

20211015일까지 제출(제출 기한 엄수)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국 식품 수출기업은 규정 시행 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중국 정부는 수출 작업장의 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국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수출기업은 수출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업체를 해외 생산업체로 등록해야 함.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르면, 정부관리 대상 품목은 신규 추가 품목을 포함하여 총 18개이며, 수출국 주관 당국의 추천을 통해 해외 생산업체를 등록할 수 있음. 민간관리 대상 품목은 수출기업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등록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등록 절차

구분

정부관리 대상 품목

민간관리 대상 품목

대상 품목

  육류와 육제품,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케이싱,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 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콩과 코코아, 특수식이식품, 건강기능식품

정부관리 대상 품목 외 모든 식품 품목

등록 방식

수출국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

수출기업 또는 대리인이 등록 신청

제출 서류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한

 (2) 업체명단과 업체 등록 신청서

 (3) 업체신분증명서

 (ex.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등
)

 (4) 추천업체가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하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성명서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관련 업체에 실시한 심사보고서


 (1) 업체 등록 신청서

 (2) 업체신분증명서

 (ex.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등
)

 (3) 본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서약하는 업체의 성명서



출처

식약처,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안내, 2021. 10. 01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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