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일본 바지락 통관 및 수입제도
조회2910[관세현항]
● 명 칭:바지락:Ruditapes(Tapes) philippinarum(학명)/ short-neck clam(영명) / アサリ(??:일명)
● HS코드 및 관세율(2012년 기준)
[검역 및 규제사항]
● 신선 바지락은 관세분류상 연체동물이며,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사담당에 ‘식품 등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 한국정부 발행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마취성패독 및 하혈성패독 검사가 실시됨(※ 마취성패독 4mu/g, 하혈성패독 0.05mu/g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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