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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2021

2021년 10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627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채류 대상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 발표(‘20.8.1 FDA 공지 내용에 대한 개정)

방콕지사 비관세장벽 모니터링(‘21.6) 제출 내용에 대한 최종공지 발표임

‘20.8.1 개정된 공지에 따라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 과채류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샘플검사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샘플검사 결과 위험도에 따라 위험군 품목 변경 및 신규 추가

< 위험군(High Risk) 품목 업데이트 >

1) 위험군 추가 품목 : 리치(Lychee), 체리, 석류

2) 위험군 삭제 품목 : 딸기, 포도, 감귤, 용과

적용시점: 2021101

2. 변동사항

품목군별(고위험군/위험군/저위험군) 샘플검사 방법에 대한 변경 내용 하단 참조

(1) 고위험군 품목(Very High Risk) :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 품목 리스트(Very High Risk List)에 등재된 해당 수출업체/품목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며, 해당 품목 FDA 샘플 채취 후 수입사에 전달해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샘플검사 진행하며 해당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부담

- 샘플검사를 원하지 않을 시,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 제출해야 하며, 리스트 삭제를 원할 시 COA 제출과는 별도로 사전에 FDA에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함

‘21.10.1기준 고위험군 품목 리스트(별첨)

(2) 위험군품목(High Risk) : 일부 품목 삭제 및 신규 추가

- 위험군 품목 : 회계연도 2020년 기준 FDA 샘플검사 결과 샘플에서 20% 이상 부적합(잔류농약 및 독성물질 등) 사례가 검출된 이력이 있는 품목으로 변경

- 채소류(5개 품목) : 시금치,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완두콩

- 과일류(3개 품목) : 리치, 체리, 석류

위험군 신규 추가품목(리치, 체리, 석류)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표 별첨

- 기존 위험군 품목이었던 딸기, 포도, 감귤, 용과의 경우 회계연도 2020기준 샘플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감소하며 2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위험군 품목에서 삭제되며 저위험군 품목으로 전환됨

(3) 저위험군품목(Low Risk) : 변동사항 없음

- 저위험군 품목 : 샘플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20% 미만으로 검출된 이력이 품목으로 고위험군 및 위험군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GT-Pesticide Test kit GPO-TM/2 Kit 활용 기본검사 실시), 검사키트 양성 반응 시 정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해당사항 외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20.8.1 개정 공지와 동일함

3. 기타 주의사항 등

식약청은 수입업자가 원산지 정부 혹은 정부 지정기관, ISO/IEC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 조치를 제외하여 수입을 용이하게 하며, 이는 해당 과채류가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때 해당 COA 확인은 의무 제출이 아니며, 다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COA에 표시돼야 하는 잔류농약 성분은 다음과 같음

6.1 고위험군(Very High Risk) 품목 : 고위험군 품목 리스트에 언급된 성분에 한해 표시한다.

6.2 위험군(High Risk) 품목 : ‘회계연도 2022년 기준 위험군 품목 대상 잔류농약 성분 리스트에 나온 품목별 성분에 한해 표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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