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627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채류 대상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 발표(‘20.8.1 FDA 공지 내용에 대한 개정)
※ 방콕지사 비관세장벽 모니터링(‘21.6월) 제출 내용에 대한 최종공지 발표임
◦ ‘20.8.1 개정된 공지에 따라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 과채류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샘플검사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샘플검사 결과 위험도에 따라 위험군 품목 변경 및 신규 추가
< 위험군(High Risk) 품목 업데이트 >
1) 위험군 추가 품목 : 리치(Lychee), 체리, 석류
2) 위험군 삭제 품목 : 딸기, 포도, 감귤, 용과
◦ 적용시점: 2021년 10월 1일
2. 변동사항
◦ 품목군별(고위험군/위험군/저위험군) 샘플검사 방법에 대한 변경 내용 하단 참조
(1) 고위험군 품목(Very High Risk) :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 품목 리스트(Very High Risk List)에 등재된 해당 수출업체/품목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며, 해당 품목 FDA 샘플 채취 후 수입사에 전달해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샘플검사 진행하며 해당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부담
- 샘플검사를 원하지 않을 시,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 제출해야 하며, 리스트 삭제를 원할 시 COA 제출과는 별도로 사전에 FDA에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함
※ ‘21.10.1기준 고위험군 품목 리스트(별첨)
(2) 위험군품목(High Risk) : 일부 품목 삭제 및 신규 추가
- 위험군 품목 : 회계연도 2020년 기준 FDA 샘플검사 결과 샘플에서 20% 이상 부적합(잔류농약 및 독성물질 등) 사례가 검출된 이력이 있는 품목으로 변경
- 채소류(5개 품목) : 시금치,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완두콩
- 과일류(3개 품목) : 리치, 체리, 석류
※ 위험군 신규 추가품목(리치, 체리, 석류)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표 별첨
- 기존 위험군 품목이었던 딸기, 포도, 감귤, 용과의 경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샘플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감소하며 2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위험군 품목에서 삭제되며 저위험군 품목으로 전환됨
(3) 저위험군품목(Low Risk) : 변동사항 없음
- 저위험군 품목 : 샘플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20% 미만으로 검출된 이력이 품목으로 고위험군 및 위험군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활용 기본검사 실시), 검사키트 양성 반응 시 정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 해당사항 외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20.8.1 개정 공지와 동일함
3. 기타 주의사항 등
◦ 식약청은 수입업자가 원산지 정부 혹은 정부 지정기관, ISO/IEC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는 경우 특정 조치를 제외하여 수입을 용이하게 하며, 이는 해당 과채류가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때 해당 COA 확인은 의무 제출이 아니며, 다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COA에 표시돼야 하는 잔류농약 성분은 다음과 같음
6.1 고위험군(Very High Risk) 품목 : 고위험군 품목 리스트에 언급된 성분에 한해 표시한다.
6.2 위험군(High Risk) 품목 : ‘회계연도 2022년 기준 위험군 품목 대상 잔류농약 성분 리스트’에 나온 품목별 성분에 한해 표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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