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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2006

BSE 국제기준완화에 반발하는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 전문가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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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E 국제기준완화에 반발하는 농수성․후생성 전문가 회합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은 7일 전문가회합을 열어, 가축위생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제시한 광우병대책 기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뼈없는 쇠고기라면 광우병 발생국산이라도 전 월령(30개월이상의 것도 포함)에서 수출입을 인정한다고 하는 기준완화안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기준 결정방법이 불투명하다」라고 맹반발했다.

  농림수산성은 생산자나 식품사업자들과의 의견교환을 거쳐 정부의 대응방침을 결정하고 17일 이전에 OIE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한다.  기준채택을 결정하는 5월의 OIE총회에서는 국내외의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반론할 것으로 보여진다.

  OIE의 개정안은, 쇠고기의 무역조건이나 검사기준 등 광우병대책에 필요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한다.  뼈없는 쇠고기의 무역조건에서는 생후 30개월 이하의 월령제한과, 감염소나 감염이의심되는 소의 배제 등 2항목을 삭제한다.  회합에서는 월령제한의 삭제에 대해, 일본이나 독일에서 고령 소의 말초신경으로부터 광우병원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위원이 제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위험이 있다고 하여)검사의 중점을 생후 30개월 이상에 두는 OIE 자신의 기준과 모순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오염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검사기준은 검출감도를 종래보다 낮추었으며, 일정의 마리수를 검사하면 단계적으로 대상수를 줄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식품안전위원회 전문조사회의 요시가와 좌장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미국이 쇠고기 무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오히려 전두검사를 하는 일본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 「리스크가 불투명한 나라」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것으로 광우병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전략으로 광우병에 대응할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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