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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2021

[러시아]모스크바, 락다운 위반시 백만 루블(1,660 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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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시당국은 도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스토랑과 식당을 포함 락다운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는 업장에 대해 백만 루블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시는 이에 더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이번 락다운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시 당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일 모스크바 시장 명령에 의거해 활동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장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해당 기업은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액수는 50,000루블(한화 약 83만원)에서 1,000,000 루블(한화 약 1,660만원)까지 이를 것이며 90일 동안 영업이 중단된다. 같은 기간의 영업정지는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법인의 과태료는 300,000 루블(한화 약 498만 원)에서 1,000,000 루블( 한화 약 1,66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개최된 反코비드 회의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로 이어지는 소규모 유급 락다운을 도입하자는 타찌아나 골리코바 부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기간동안 락다운을 결정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각 지역 마다 개별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방차원의 제한조치 및 11월 7일 이후 연장여부 결정 전에 락다운을 포함 자자체 당국이 제한조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몇몇 지역에 대해 10월 23일부터 유급휴무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모스크바 시에 대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 락다운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약국과 식품매장을 제외한 학교, 상점, 피트니스 클럽, 영화관, 미용실 등 거의 모든 서비스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다. 이 같은 조치는 모스크바 시외에 수도가 위치한 모스크바주 전체에 대해 유효하다.



기사출처: https://retailer.ru/vlasti-moskvy-prigrozila-biznesu-shtrafami-v-1-mln-rublej-za-rabotu-v-lokd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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