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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2021

[중국, TBT] 시장감독총국, '유제품 식용기간 권장 공고' 발표

조회217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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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포장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기 시 일자 표기 권장 공고 

2021년 10월 8일,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유제품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정확한 일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유제품 식용기간 권장 공고(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标签通则), 이하 ‘권장공고’》를 발표함


유제품의 라벨 표기 방식은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食品标签通则), 이하 ‘GB7718-2011’》을 따름. 따라서 유통기한과 제조일자의 표기는 ‘가능한 OO전까지 드세요’, ‘OO일 전까지 다 드세요’, ‘품질보증기간 OO(까지)/품질보증기간 OO개월’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하지만 ‘OO일 전까지 다 드세요’, ‘품질보증기간 OO개월’ 등과 같이 정확한 일자가 아니라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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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권장공고》를 통해 유제품 포장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의 일자 표기 및 표기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권장공고》의 유제품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기 방식

(1)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일자 표기

-  유제품 제조업체가 유제품 포장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일자를 표시할 것을 권장함

-  특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생우유, 요거트 등의 제품에 우선 시행을 권장함


(2) 표기 방식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일자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작성 예시 : ‘유통기한은 OOOO년 OO월 OO일 까지’, 혹은 ‘OOOO년 OO월 OO일 전까지 음용 권장’ 등


제조일 기준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제조업체, 중국 수출 시 《권장공고》 준수해야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유제품은 연간 17,217톤, 약 8,517만 달러 규모이며, 한국 유제품은 중국 해관에 등록 후 수출이 가능함


한국은 유제품의 포장 라벨 기본 표시사항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규정하며, 유통기한 표기 시 기본적으로 연, 월, 일을 모두 표기하도록 함. 그러나 제조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OO일 까지’, ‘제조일로부터 OO월 까지’, ‘제조일로부터 OO년 까지’ 등 기간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 방식을 사용하는 한국의 유제품 제조업체는 중국으로 유제품 수출 시 해당 권고 사항에 주의하여 제품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鼓励企业标注乳制品食用期限的公告, 2021. 10. 27

중국식품공업협회(中国食品工业协会), 避免浪费!这则公告鼓励乳制品企业明确标注食用期限!, 2021. 10. 28

식품채널(食品频道), 巴氏奶、酸奶拟额外标注“食用期限”,区域乳企或迎利好,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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