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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2021

[EU, TBT] 신규 유기농 규정 관련 인정된 제3국 목록 및 인증기관 목록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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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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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기농 인증기관 추가, 초안의 적용 기간 및 인증기관 목록 확인해야   

유럽위원회는 2021년부터 적용된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 신규 규정 (EU) 2018/848(이하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및 통제 기관 목록을 명시한 초안을 발표함. 목록에는 인도,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규정 제45조에 따라 EU로 수출되는 제3국의 유기농 제품은 ① EU와 동등한 유기농 생산 규칙을 준수하고 ② 제3국의 관할 당국 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검사 인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유기농 제품으로 수입될 수 있음


해당 초안의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부록 1은 EU 수출이 인정된 제3국 목록, 부록 2는 인증기관 목록이 명시됨. 이번 초안에는 한국이 관할 당국에서 인정한 인증기관 목록에 ORGANIC PROMOTION을 추가한 사실이 반영되었으며, 부록 1에 명시된 한국의 유기농 식품 EU 수입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부록 1에 명시된 한국산 유기농 식품 수입 기준

-  수출 식품 항목 : 식용 농산물 가공품 (분류 항목: D)

-  원산지 : 한국에서 재배되거나 수입되어 유기농으로 가공된 D 항목의 제품

-  생산 기준 : 친환경 농수산진흥 및 유기농 식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해당 초안의 발효일은 2021년 10월 24일, 적용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제1조의 인정된 제3국 목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조 인증기관 목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한국은 EU와 동등성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EU에서 유기농으로 판매가 가능함. 다만 EU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유기농 식품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초안의 인증기관 목록과 규정 적용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또한, (EU) 2018/848의 시행에 따라 EU의 유기농 규정 변동사항이 지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EU 유기농 규정의 시행 동향을 확인하며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Organic farming – trading products (implementing rules), 20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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