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경지역 육류 불법 반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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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경 관리국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불법 반입되는 육류의 양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3월26일에 우크라이나와 몰다비아의 국경지역에서 최근 잇달아 불법으로 반입되는 닭고기 3톤가량을 적발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서도 7톤가량의 돼지고기를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월26일 우크라이나의 동물위생검역국이 폴란드나 벨라루시아, 몰다비아로부터 육류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 발생한 사건에 해당한다.
올해들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압수된 육류와 육류제품은 전부 250톤에 달한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윤석황(자료원 : 프로아그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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