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TBT] 식품안전기준청,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의 개정 초안 발표
조회1982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비알코올음료와 향미 첨가 맥주의 규정 추가, 한국과 상이한 제품 기준에 주의해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18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의 내용을 개정한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의 초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파트 1에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파트 4(맥주)에 ‘향미 첨가 맥주’의 정의와 준수 요건을 추가 규정함. 개정된 규정은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2021년 11월 22일)부터 발효됨
▶ 《2021 식품 안전 및 기준(알코올음료)》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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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
세부내용(추가 조항) |
파트 1 하위 규정 1.2.17 추가 |
1.2.17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Non-alcoholic counterpart of alcoholic beverage)’은 알코올 함량이 0.5% abv.이하인 비알코올 음료를 의미함. 이 음료는 에틸알코올 함량을 제외한 알코올음료의 기존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또한, 본래의 알코올음료는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생산된 알코올은 제거되어야 함 |
파트 4 맥주 하위 규정 4.2(2) 추가 |
4.2.(2) 향미 첨가 맥주(Flavoured Beer): 《2011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생산 기준 및 식품첨가물)》에 규정된 향미제(flavours)를 첨가한 맥주. 이러한 맥주는 본 규정에 명시된 맥주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한국은 주세법상 ‘비알코올음료’를 알코올 함량이 1% abv.이하인 것으로 규정함. 이는 인도의 ‘알코올음료의 비알코올 대응품’ 인정 기준보다 높으므로, 한국에서 비알코올음료로 분류된 제품이 인도 수출 시 알코올음료로 분류될 수 있음. 따라서 인도로 맥주 제품 또는 알코올음료의 대응품으로 제조된 비알코올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과 다른 제품 기준으로 인해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정의와 기준을 확인해야 함
(*) 비알코올음료는 주류로 분류하는 알코올 함량의 기준보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음료 제품을 의미하며,
무알코올음료는 한국과 인도 모두 알코올 함량이 0% abv. 인 음료 제품을 의미함
출처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Amendment Regulation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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