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PS] 환경청, 일부 식품 내 플루디옥사닐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
조회1899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다양한 품목의 MRL 수정∙삭제∙추가, 관련 수출기업은 변경된 기준 확인해야
미국 환경청(EPA)은 수정 제안서에 따라 살균제 성분인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의 일부 식품 내 최대 잔류한계 기준(MRL)을 수정함. 환경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견과류 품목을 제외하고 수정 요청된 품목별 최대 잔류한계 기준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소, 과일, 씨앗 등 다양한 식품 품목의 플루디옥소닐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수정, 삭제되거나 새롭게 추가됨. 해당 수정안은 2022년 2월 9일부터 발효되며, 최대 잔류한계 기준의 수정된 내용은 하기의 정리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한국에서는 당근, 일부 잎채소류와 참마, 생강 등의 덩이줄기 채소류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국으로 해당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플루디옥소닐의 수정된 품목별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플루디옥소닐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수정 내용 [§180.516 문단 (a)(1)]
(1) 플루디옥소닐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수정된 항목
품목명 |
기존 최대 잔류한계 기준 |
수정 최대 잔류한계 기준 |
한국 수출가능 품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 |
용과 |
0.1 ppm |
20 ppm |
|
피스타치오 |
0.10 ppm |
0.1 ppm |
- |
채소, 덩이줄기와 가마기(tuberous and corm) , 하위그룹 1C |
6.0 ppm |
6 ppm |
얌(참마) : 0.01 ppm 생강 : 0.01 ppm |
(2) 플루디옥소닐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삭제된 항목
품목명 |
최대 잔류한계 기준 |
당근 |
7 ppm |
면화, 정제되지 않은 종자 |
0.05 ppm |
잎자루, 하위그룹 4B |
15 ppm |
잎채소, 하위그룹 4A |
30 ppm |
용안(longan) |
20 ppm |
리치 |
20 ppm |
잇꽃, 종자 |
0.01 ppm |
스페니쉬 라임(Spanish lime) |
20 ppm |
해바라기, 종자 |
0.01 ppm |
멜론 하위그룹 |
0.45 ppm |
(3) 플루디옥소닐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새로 추가된 항목
- 견과류와 잎채소, 열대과일 등 일부 품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이 새로 설정되었음
- 추가된 항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은 하기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02/09/2022-02560/fludioxonil-pesticide-tolerances
출처
Federal Register, Fludioxonil; Pesticide Tolerances,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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