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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022

2022년 2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666


1. 통관동향 등 이슈

 ◦ (관세청 237 공지) 태국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에 대한 면세 및 관세율 인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지하였음
    * 본 공지 발효시점은 2022년 1월1일이나, 한국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 태국 식약청은 식품 보조제의 주요 성분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을 공지하였음. 식품 보조제의 식약청 허가 요청시 해당 공지에 따른 성분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을 참고해서 신청해야함
  - 공지일:  2022년 01월 26일 *[별첨1] 공지원문 참고



2.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데이트(‘22.2.17)
     * [별첨2]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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