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2003
EU, 육류포정 표기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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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03년 1월 1일부터 육류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들의 표기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육류의 표현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근육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된 육류의 부위들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근육부위, 지방부위, 허드레 부위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동 지침은 그동안 사용되었던 고기라는 표현은 뼈에 붙어있는 근육질로 제한되며, 그밖에 부위들 즉 심장, 내장, 간, 지방질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각 부위들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개정된 지침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동물 종의 체계적인 표시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를 사용해서 분리된 쇠고기는 광우병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개정된 표기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6월 20일까지 기존의표기법과 병행실시하며, 7월부터는 새로운 지침만 적용된다. (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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