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청량음료 설탕세로 비만율 증가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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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설탕세(sugar tax)로 청량음료(soft drink) 소비를 15% 절감하고 5억 달러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경제모델이 최근 제시됐다.
ㅇ 그래튼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수십 년간 급증해온 비만 문제 해결방안의 일부로 설탕 함유 음료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품산업과 사탕수수 재배자, 설탕 제조업자 등은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제안에 반대했다.
ㅇ 설탕 100g당 세금 40센트를 제안했는데 이는 2리터 탄산음료에 80센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호주인 3명 중 1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분류되며 이와 관련된 의료비가 연간 53억 달러로 추산된다.
ㅇ 연구원 스티븐 더켓 박사는 “청량음료 설탕세가 비만율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된다. 멕시코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시 등 설탕세를 도입한 지역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설탕세 도입 이후 탄산음료보다 수돗물이나 생수를 더 찾는 움직임이 관찰된 것으로 전해진다.
ㅇ 버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겸 농업장관)는 설탕세에 관해 호주 북부의 설탕 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줄 ‘불합리한 억지’(bonkers mad)이자 ‘도덕적 세금’(moralistic tax)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은 이미 설탕세 법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2017년 말 안에 완성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ㅇ 더켓 박사는 “가구별 총 음료 지출비는 평균소득의 0.45% ~ 0.75%에 불과하다. 설탕세는 누진세(regressive tax)이긴 하지만 일반 가구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사점
ㅇ 호주는 1인당 GDP가 USD 51,593에 달하는 국가로 계속해서 비만인구가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세 신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호주 현지 소비자들의 경우 현지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식품을 소비하고 있으며, 또한 현지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건강에 좋은 식품의 소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현지 제품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일반 농식품 보다는 한국만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시장 진입을 추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호일보, 2016.11.24
=aT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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