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2003
일본 사과 화상병으로 WTO 상급위원회에 정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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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행하고 있는 사과 화상병 검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WTO)는 13일 스위스·제네바에서 재판의 최고재판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파넬)이 일본 주장을 물리친 "1심 판결"의 내용을
불복하고 새로이 일본의 검역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7월 15일 내려진 1심 판결은 일본의 조치는 너무 엄격해 WTO에 위반한다고 했다.
동 성은 「일본의 검역은 과학에 근거한 것으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8월 28일에 상소를 신청했다.
금회 상급위원회에서 일본은 「1심 판결은 검역에 관한 협정 해석의 차이에 근거한 것」
으로 「뒤바뀌어져야한다」라는 주장. 미국은 1심 판결을 지지한다라고 한다.
"최종심" 판결은 1번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료. 빠르면 이번달 말에도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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