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국경항구 방역조치 강화 안내
조회1631중국 해관총서는 2022. 7. 8.(금)자로
수입 콜드체인 식품(식용 농산물 포함)에 대해 국경항구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이번 조치(해관총서 공고 2022년 제58호)는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103호를 통해 그동안 실시해 오던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ㅇ 기존에는 핵산검사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최초 1회 양성 판정시 1주일 수입신고 중지, 2회 판정 시 2주일 수입신고 중지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으나, 금번 조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잠정 수입금지 및 등록취소 조치까지 가능 |
이에 향후 중국으로 콜드체인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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