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에 대한 등급 분류 관리 실시
-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운송 온도가 10℃ 이상인 물품)이 반입되는 국가(지역)의 코로나 19 상황, 물품 유형별 특징, 운송 방법 및 시간, 적재하역 방법 등에 따라 물품이 오염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위험/고위험 등급으로 분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위험으로 판정함 ⑴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지역)에서 반입된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 ⑵ 모든 대량 산적 물품(석탄, 광석, 화공약품 원료, 식량, 사료, 초목, 원목 등의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을 포함) ⑶ 수입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선박, 열차, 자동차가 출항 항구를 떠나 운송을 시작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한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
⑷ 적재 하역 시 하역 직원과 접촉하지 않는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 ⑸ 이미 예방적 소독을 실시한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
ㅇ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의 등급 분류별로 통제 조치 실시
- (고위험 물품) 고위험으로 판정된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의 경우, 국무원 합동 방역
통제 메커니즘 종합팀이 <수입 고위험 비콜드체인 컨테이너 화물검사 및 예방적
소독작업 방법의 공포에 관한 공지>에 규정된 구분작업 및 절차에 따라 예방적 소독
실시. 각 지역은 더 이상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에 대해 코로나 19 핵산 검사를 실시
하지 않음
* 예방적 소독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은 전염병 통제조치를
실시함(위험 화학물질, 산 동물, 사료, 사료 첨가제, 과일, 채소, 정밀기계 등 외포장이
없거나 또는 외포장이 소독액에 침투 오염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핵산검사
및 예방적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지방 합동 방역 통제 메커니즘에서 상황을 보고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를 실시함) - (저위험 물품) 저위험으로 판정된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의 경우, 코로나19 핵산검사
및 예방적 소독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음
ㅇ 임의로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엄격한 방역통제조치 실시 금지
- 각 지역의 합동 방역 통제 메커니즘은 반드시 엄격하게 국무원 합동 방역 통제
메커니즘 관련 서류의 요구에 따라서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에 대한 방역통제를 실시
- 수입 비콜드체인 물품의 보관, 장치 및 반출 규정의 조정을 엄격하게 함
- 점점 더 추가적인 방역통제를 요구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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