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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22

[일본] 토마토 및 고추종자에 대한 수입요건 변경사항 알림

조회1712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일본 내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토마토 및 고추 종자에 대한 긴급 수입검역조치 변경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가. (대상) Tomato[Lycopersicon esculentum(= Solanum lycopersicum), S.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 및 sweet pepper(chili peppers, shishito pepper, bell pepper)(Capsicum annuum)의 재식용 종자


  나. (주요 변경 수입요건) 대상 종자에 대하여 기존 RT-PCR 방법에서 변경된 Real-time RT-PCR 방법*으로 검사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변경된 부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ISF) protocol(2020)에 따른 Real-time RT-PCR 방법


구분

현행

변경

종자

수입

요건


ⅰ. 수확시에 모본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RT-PCR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ⅱ. 종자를 수출하기 전에 RT-PCR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해서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개의 종자 샘플을 채취하고, 종자수가 46,000개 보다 적을 경우 10%를 테스트에 사용하고 서브샘플은 최대 종자 400개 이하로 나누어서 검사하여야 한다.





ⅰ. 동일






         또는



ⅱ. 종자를 수출하기 전에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ISF) protocol(2020)에 따른 Real-time RT-PCR 방법으로 검사해서 ToBRFV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개의 종자 샘플을 채취하고, 종자수가 46,000개 보다 적을 경우 10%를 테스트에 사용하고 서브샘플은 최대 종자 400개 이하로 나누어서 검사하여야 한다.

종자

부기

사항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은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 사항 항목에 다음 내용을 부기해야 함.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수산성령 제73/1950호) 별표 2-2의 제36항을 충족함.”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은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항목에 다음 내용을 부기해야 함.

ⅰ."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수산성령 제73/1950호) 별표 2-2의 제36항(모본 식물에 관한 적절한 유전학적 방법)을 충족함 "

ⅱ.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수산성령 제73/1950호) 별표 2-2의 제36항(종자에 관한 Real-time PCR)을 충족함."



이번 조치의 효력은 '22.8.1.부터 발생합니다.

 - 관련 : WTO 통보문(G/SPS/N/JPN/998, '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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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채소종자 #토마토 #일본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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