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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014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식품 라벨링 관리(최근이슈)

조회534

중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이 중문 라벨 미 부착으로 문제가 되자 각 지방정부에서 중문 라벨링 관리에 나섰다.

 

의오시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국제 전자 상거래 시 중국내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지켜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줄 것을 경고했다.

 

의오시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꼽히는 전자 상거래 시범 도시로, 시장과 산업사슬 강점을 기반으로, 의오의 국제 전자 상거래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정보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 각종 인터넷 거래 플랫폼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국제 전자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수입상품의 거리가 좁혀졌지만, 현재 중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 중, 다수의 제품이 중문 라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링 외에도 원료 배합표, 보존기간, 생산일자 등도 중문으로 표기 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서는 중국내  판매되는 수입제품을 중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과 동등하게 보고 있다. 수입 예포장 식품은 반드시 원산지 국가명과 지역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중국에 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또는 판매상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중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하문시 검험검역국에서는 최근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수입식품 라벨링 양식을 만들어 관련 업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라벨링 양식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류, 영아용배합식품, 찻잎, 케익 등 19종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식품으로, 라벨링 양식에는 각종 식품 라벨링에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작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풍부한 글과 그림으로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양식을 근거로 편리하게 식품 라벨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정보습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슈 대응방안


중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라벨링에 대한 규제 및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하문시에는 수입 화장품 라벨링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여 중국 전역에서 매우 높은 반향을 일으켰다. 무료로 배포 및 교육하는 라벨링 양식은 현지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 접촉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tech.gmw.cn/newspaper/2014-11/17/content_102050199.htm
http://news.163.com/14/1119/10/ABDGR91800014AEF.html
http://cs.zjol.com.cn/system/2014/11/19/020366322.shtml
http://tech.gmw.cn/newspaper/2014-11/17/content_1020501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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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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