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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12

중국 수산물 통관 및 검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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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가 및 지역의 관방 대중국 수출수산물검사검역증명서는 ‘수입수산물수출국가(지역)관방검사검역증서

    기본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질검총국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수입수산물기업은 수출국 주요관리기구의 위생·건강증서와 원산지 증서,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위생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제품의 합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중국정부와 위생협의를 체결한 국가(한국, 베트남, 태국 등 국가)의

    수산물 원료 출처는 중국에서 승인하는 해외기업 혹은 선박이어야 함

○ 수입수산물의 검역신고는 ‘출입경검사검역신고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전산 상 검역신고는 ‘출입국검사검역전자검역

    신고관리방법(시행)’에 따라 수행함

○ 현장검사검역은 반드시 하역 전 진행하며 지점은 일반적으로 부두 혹은 회사 창고 내이고 장소는 반드시 청결하고

    오염이 없어야 함

○ 2001년 중국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과 대한민국해양수산부는 ‘한중수출입수산물위생관리협의’를 체결하였으며 협의는

    2001년 7월 1일부터 한중양국 수산물은 통일적인 품질, 안전, 위생표준을 실시한다고 규정함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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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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