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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2015

호주, 한국산 포도 검역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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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호주 농림부, 한국산 포도 검역 요건 완화
2015년 12월 17일부터 호주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에 대한 검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선적 전 호주 검역관이 수출 농가를 방문해 검사하던 방식이 의무에서 선택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신선포도를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검역과 호주의 수입검역 절차만 거치면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 요건 완화는 사람의 소비를 위한 신선포도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검역 요건 완화는 2016년 3월 2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호주 농림부는 첫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검토할 입장이다. 2012년 호주와의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이래 2014년 처음으로 한국산 포도가 호주로 수출되었 으나, 25톤으로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그 이유로는 호주 검역당국의 까다로운 절차를 들 수 있다. 호주는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수출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다.
검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국산 포도 수출에 대한 전망은 밝은 국내 농가의 품종 개발을 통해 당도를 높여 현지에서의 반응 또한 좋다는 의견이다. 한국산 포도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주로 수출해왔으며, 앞으로 호주와 캐나다, 중국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에서의 검역 문제가 남아있다. 호주는 식품에 대한 검역이 까다롭기로 유명 하다. 한국에서의 수출 검역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호주에서의 수입 검역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될 확률도 있다. 포도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피해에 대비하여 호주의 신선포도 검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 신선포도 수출 검역 규정과 향후 호주 내 전망은?
한국에서는 식물 수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방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서 합격 하지 못하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천안, 김천, 화성, 전주, 옥천, 상주, 영동, 영천, 영월 지역의 포도 농가만이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하기 사이트에서 호주의 포도 수입 검역 요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ImportConditions/Questions/EvaluateCaseByPK?elementPk =278777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량으로 수출된 국산 포도의 현지 반응의 좋았다고 전했다. 국산 포도는 개량된 맛과 품질로 호주 신선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검역 요건 완화는 국산 포도농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호주 수출을 계기로 국산 포도의 해외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호주의 검역 요건 완화는 국산 신선포도 수출에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국산 포도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호주 수출이 성사될 경우 국산 포도에 대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 수출을 계기로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던 중국과 캐나다 등 타 국가로도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국산 포도 농가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호주 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관계자 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내 농가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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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포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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