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BSE 국내 대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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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4월 1일부터 BSE 국내 대책을 완화, 검사가 의무화 되는 소의 월령을 20개월 이후에서 30개월 이후로 변경하였다. 이상감염원인 인자가 축적되기 쉬운 특정부위의 제거 대상도 완화한다. 30개월 이하는 편도를 제외한 머리 부분과 척추, 등뼈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후생성은 국내조치를 개정하는 후생성령 개정을 2월 1일자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검사체제 변동으로 지자체를 배려하여 시행은 2개월 이후인 4월 1일로 하였다. 미국산 등 수입 소고기의 규제완화는 이미 2월 1일부터 단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두검사는 후생성이 21개월 이상의 검사비용을 앞으로도 보조하는 것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단, 식품안전위원회가 한층더 연령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후생성은 보조기간을 위원회로부터 답신이 올 때까지로 하고 있다.
-출처: 일경농업신문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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