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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2023

미국 USDA, ‘Product of USA’ 라벨링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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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USDA)는 육류, 가금류 및 계란 제품에 대한 “Product of USA” 라벨 사용을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살되며 가공된 동물에서 파생된 품목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가공된 모든 제품은 가공 및 도축을 위해 다른 곳에서 사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수입 및 재포장된 고기등에 대해서도 “Product of USA” 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USDA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Product of USA”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는 USDA에 제기된 세 가지 청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8년 6월 경쟁시장기구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와 미국 목초사료협회 (American Grassfed Association)는 라벨을 미국산 제품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9년 10월 미국 축산업 협회 (United States Cattlemen’s Association)는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유사한 청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전국육우협회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Product of USA” 라벨을 없애고 “Processed in the USA” 라벨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USDA는 이번 규정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육류 제품을 구매할 때 라벨에 표시된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 제안된 변경 사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육류 생산 단체들은 이번 제안 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미국 축산업 협회의 저스틴 터퍼 (Justin Tupper) 회장은 이번 규정이 2015년 의무적인 원산지 표기를 폐지한 이후 기울여온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평하면서 Made in the USA라고 적혀 있다면 미국에서 키워진 소여야 하며, 소비자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완전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목초사료협회의 그레그 건소프 (Greg Gunthorp) 이사는 이번 제안 규정을 통해 국내 농가와 소규모 가공업자들이 목초 사육 및 USDA 조달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몇몇 산업 단체들은 제안된 규정에 추가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로비 단체인 R-CALF USA (Ranchers-Cattlement Action Legal Fund United Stockgrowers of America 미국 목장주-육용우 생산자 행동 법률 기금)는 이번 규정 제안이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쇠고기에 대한 의무적인 원산지 표기 없이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2013년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잠시 도입했으나 캐나다, 멕시코가 세계무역기구에 제기한 불만과 WTO의 보복 수입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2015년 이를 폐지하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쇠고기 무역을 다루는 캐나다 정부의 마리-클로드 비보 (Marie-Claude Bibeau)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메리 응 (Mary Ng) 국제무역부 장관은 양국의 농가, 가공업체 및 소비자가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의 시장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육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변경은 미국 내 축산 및 축산 가공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러한 원산지 관련 이슈가 다른 식품 분야나 의무적 원산지 표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fooddive.com/news/product-of-usa-labels-meat-poultry-eggs-united-states/644374/

"USDA proposed rule would close ‘Product of the USA’ labeling loop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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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미국 #비관세장벽 #미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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