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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23

러시아 재정부, 주스가 첨가된 음료를 개별소비세 대상 제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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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정부는 주스 함유 음료1)가 아닌 설탕 함유 음료에 주스가 포함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23118일 자 03-13-06/3182호에 따르면, 202371일부터 설탕 함유 음료를 개별소비세 대상 제품으로 분류한다는 러시아연방 세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한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설탕 함유 음료는 소비자 포장으로 포장되며, 식수 또는 광천수를 이용하여 제조된(외식업계에서 제조되고 포장된 것들 제외) 음료들로, 설탕(포도당, 과당, 수크로스, 덱스트로스, 말토오스, 락토오스), 설탕 또는 꿀이 포함된 시럽이 구성성분에 포함되며, 영양가에서 탄수화물 양이 음료 1005g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상기 음료들에서 에틸알코올의 함량이 1.2%를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설탕 함유 음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EAEU의 법률에 따라 특수식품 국가 등록을 통과한 특수식품, 강화식품(토닉 음료 및 탄산음료 제외)

- 에틸알코올 함량이 최대 1.2%인 알코올 제품, 제조용 압착 포도 주스, 맥아즙, 제조용 열매 주스, 꿀 희석액 및 기타 제조용 발효 액체, 알코올음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용 열매 액체 원료, 크바스2)

- 주스, 주스 함유 음료, 과즙, 모르스3), 시럽, 우유, 유제품, 젤리 그리고 곡물, 콩류, 유지종자, 견과류, 코코넛 및 그 가공품으로 만든 식물성 음료(토닉 음료 및 탄산음료 제외)

 

따라서 주스 함유 음료가 아니고, 설탕이 포함되고 영양가가 음료 1005g 이상을 함유하는 주스를 첨가하여 제조된 음료는 개별소비세 대상의 설탕 함유 음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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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음료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스 함유 음료라는 카테고리가 있음

2) 밀가루와 맥아(호밀, 보리)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전통 발효음료

3) 열매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전통 비탄산음료

 

 

 

출처: RETAIL.RU. Минфин: когда напиток с добавлением сока будет считаться подакцизным товаром. 2023.03.23.

https://www.retail.ru/news/minfin-kogda-napitok-s-dobavleniem-soka-budet-schitatsya-podaktsiznym-tovarom-23-marta-2023-22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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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러시아 #법률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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