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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3

[일본] 《절단 채소 및 절단 과일의 품질 표시 실시 요령》개정안 발표

조회2468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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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소비생활 조례, 절단 채소 및 절단 과일 등의 품질 표시 기준 규정

일본 도쿄도는 소비생활 조례에 근거한 식품 품질표시 중 하나인 《절단 채소 및 절단 과일의 품질 표시 실시 요령(カット野菜及びカットフルーツ品質表示実施要領)》을 일부 개정하여 발표함. 도쿄도 소비생활 조례는 《식품 표시 기준(2015년 내각부령)》 등 기타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조리 냉동식품, (*)가마보코(かまぼこ)류, 벌꿀류, 절단 채소 및 절단 과일의 표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해당 기준에 맞춰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가마보코 : 흰살 생선을 잘게 갈아 밀가루를 넣어 뭉친 일본 음식으로 어묵과 같은 음식임


※ 《절단 채소 및 절단 과일의 품질 표시 실시 요령》

1. 표시 사항 : 가공연월일


2. 적용 품목 : 채소, 과채 또는 과일을 작게 자르는 등 생식용으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에 적용하며, 다음의 경우 제외됨

① 가열 조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②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포장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경우

③ 드레싱 등으로 양념하거나 어육 반죽에 포함되거나 삶은 당근 등이 포함되어 부식용으로 

    제공되는 잘린 채소류

④ 시럽이나 설탕으로 양념한 잘린 채소류

⑤ 2개 또는 4개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되는 절단 채소 및 절단 과일


3. 표시 방법 : 채소, 과채 또는 과일을 작게 자르는 등 생식용으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날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양식에 따라 표시할 것

① 가공연월일 영화 5년 3월 1일

② 5.3.1 가공

③ 가공연월일 2023.3.1

④ 2023.3.1 가공


4. 표시 장소 :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인쇄, 압인 또는 라벨 부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 신선 식품 ]

- 《식품 표시 기준(2015년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의무표시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 의무표시사항에 근접한 장소에 표시 방법의 예시와 같이 표시

《식품 표시 기준(2015년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의무표시사항을 상품에 근접한 게시사항으로 표시한 경우 

→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 방법의 예시와 같이 표시


[ 가공식품 ]

- 가게 내에서 가공한 경우 

→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 방법의 예시와 같이 표시

- 상기 이외의 경우

→ 《식품 표시 기준(2015년 내각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괄 표시 프레임 내 또는 일괄 표시 사항에 근접한 장소에 표시 방법의 예시와 같이 표시


5. 표기 문자의 규격 : 표시에 사용하는 글자는 일본산업규격 Z8305(활자의 기준 크기 Dimensions of Printing Types))에 규정된 8pt 이상 크기의 글자로 배경의 색과 대조적인 색을 사용할 것



신선 과일 및 신선 채소 수출 시, 소비생활 조례의 표시 기준 확인해야

한국은 복숭아, 단감, 포도 등의 과일과 무, 당근, 방울토마토, 토마토, 오이류, 호박류, 가지 등의 채소를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연간 약 21억 달러 규모의 채소와 과일을 일본으로 수출함


이번에 발표된 도쿄도의 소비생활 조례는 절단된 형태로 판매되는 생식용 과일 및 채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본으로 신선 과일과 신선 채소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 중 수출 제품을 절단된 형태로 포장하여 수출하거나 일본으로 반입된 이후 절단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이 있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소비조례를 확인하여 식품 용기 또는 포장에 가공연월일의 표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カット野菜及びカットフルーツ品質表示実施要領, 2023.03.06

'[일본] 《절단 채소 및 절단 과일의 품질 표시 실시 요령》개정안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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