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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3

[대만] 일부 달걀 품목의 검역 면제 요건을 수정한 《의무 동물 검역 품목》 개정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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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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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있는 가금류의 알과 기타 유사품, 익힌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검역 면제

2023년 3월 21일, 대만 행정원농업위원회는 《의무 동물 검역 품목(應實施動物檢疫品目)》의 검역 면제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고, 발표일 이후 7일간 공개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사항은  ‘껍질이 있는 가금류의 알, 보존 또는 익힌(CCC CODE 0407 90 00 00)’과 ‘기타 유사품(CCC CODE 0408 99 90 00)’의 검역 면제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무 동물 검역 품목》 주요 개정 내용

(1) CCC 코드 0407 90 00 00 : 껍질이 있는 가금류의 알, 보존 또는 익힌

(Birds’ eggs, in shell, preserved or cooked)

- (기존) 5kg 미만의 완전히 익힌 것(흰자와 노른자가 완전히 굳은 것)은 검역 제외

- (변경) 익힌 경우 2023년 12월 13일까지 검역 면제


(2) CCC 코드 0408 99 90 00 : 기타 유사품(Other similar articles)

- (기존) 5kg 미만의 완전히 익힌 것(흰자와 노른자가 완전히 굳은 것)은 검역 제외

- (변경) 익힌 경우 2023년 12월 13일까지 검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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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달걀 및 달걀 제품 수출 가능, 향후 시행 동향 및 적용 여부 확인해야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된 달걀 및 달걀 제품(HS CODE 0407, 0408, 3502)의 수출 규모는 1.05t, 약 5만 달러로 집계됨. 한국의 달걀 제품(HS CODE: 0407, 0408, 3502)은 대만의 《수입 식품의 체계적 조사 시행 규정》에 따라 시스템 실사를 거쳐 수입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한국에서 대만으로 달걀 및 달걀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국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번 개정사항이 시행되면, 껍질이 있는 가금류의 알(보존 또는 익힌)과 기타 유사품 품목의 검역 면제 요건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5kg 미만의 완전히 익힌 것’에서 ‘익힌 것’으로 확대됨. 따라서 한국에서 대만으로 달걀 및 달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의 내용과 시행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 식품에 개정된 검역 면제 요건이 적용되면 이를 활용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행정원농업위원회(行政院農業委員會),預告修正「應實施動物檢疫品目」部分規定, 2023. 3. 21.

식품안전정보원,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의무 동물검역 품목' 일부 규정 개정 예고, 2023. 3. 22.

수출검역정보 사이트, https://eminwon.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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