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대만 수출 길, 확~ 트였다
조회558사과·배 잔류농약기준을 추가 설정할 것으로 보여 대만으로 과수수출 길이 확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이 사과·배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추가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12.3.14.)함에 따라 최대 수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간 대만은 2008년부터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식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운영해 왔다.
○ 대만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사과·배의 안전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2011년부터 한국산 사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수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 대만 농약기준 위반 건수 : '09) 6건, '10) 3건, '11) 12건, ∼'12.3월) 1건
○ 대만은 우리나라 사과 수출의 85%, 배 수출의 45%(‘10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시장이나, 전수검사 및 국내 작황 부진에 따라 2011년 전체 사과 수출 실적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 수출실적 - 전국/대만(백만불) : ’10) 17.9/15.2 →(‘11) 8.9/6.2(전년 대비 전체△50.6%, 대만△59%) - 전북 : ‘10) 38천불,15톤(러시아,말레이시아) → ’11) 68, 14(러시아)
이에 대응하여 농가 교육과 사전 농약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해 수차례 대만과의 양자 협의를 갖는 등 잔류농약허용기준 추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이에 대만 측은 1차로 18성분(사과17, 배1)을 등록(‘11.11월)한데 이어 이번에 21성분(사과15, 배6)을 추가 설정할 것임을 예고해 그간 노력이 일정부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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