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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2023

[유럽연합]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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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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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페놀 A,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일일 섭취 허용량 크게 감소 

2023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BPA, Bisphenol A)를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하기로 최종 판결함


1)  배경 : 비스페놀 A(BPA)는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류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물 디스펜서, 식품 저장 용기 및 재활용 음료수병 등의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주로 사용됨.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용기에 담긴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간접적으로 비스페놀 A를 섭취할 위험성이 높고, 해당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면 내분비계 기능 방해, 알레르기성 폐렴 및 자가 면역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은 비스페놀 A를 내분비 교란 특성을 가진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2)  적용 대상 : 비스페놀 A는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을 통한 비스페놀 A의 노출이 전체 노출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음. 유럽연합은 이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며, 현재로선 특정 제품에 사용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

▶ 비스페놀 A로 제조하는 제품 : 식품 용기 및 기타 제품(치과 레진, 영수증용 감열지 현상제,

물티슈, 어린이용 완구, 샴푸, 화장품, 일회용 밴드,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의류 및 가방)


3)  추진 경과

-  유럽화학청(ECHA)은 2017년부터 비스페놀 A 성분을 위험 등급 독성 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였음

-  하지만, 2018년부터 최근까지 플라스틱유럽(PlasticsEurope) 측과 유럽화학청(ECHA) 간에 비스페놀 A의 고위험 우려 물질 분류 여부에 대한 소송 제기가 이어졌음

-  2023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해당 물질이 사람의 체내로 유입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비스페놀 A를 ‘고위험 우려 물질(a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으로 판결함


4)  주요 규제 내용 : 유럽식품안정청은 비스페놀 A의 일일 섭취 허용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을 기존 수치인 ‘하루 섭취 기준 체중 1kg당 4μg(마이크로그램)’에서 약 20,000배 낮춘 ‘하루 섭취 기준 체중 1kg당 0.2ng(나노그램)’으로 변경함



한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구 및 식품 용기 제조에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한국은 비스페놀 A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젖병(젖꼭지 포함)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용 기구, 영유아용 용기 제조에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비스페놀 오염도를 지속해서 검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를 통해 공개함


유럽연합 또한 비스페놀 A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하였으므로, 향후 비스페놀 A에 대한 유럽연합의 여러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품 또는 영유아용 식품 및 용기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관련 규제를 통해 비스페놀 A의 검출 한도, 사용 가능한 대상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제품 제조 및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체 또한 전세계적으로 비스페놀 A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uropean Union Law, Establishment of a list of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sation – Regulation (EC) No 1907/2006 – Annex XIV – List of substances identified for eventual inclusion in Annex XIV – Updating of the entry of the substance bisphenol A as ‘a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Case C-119/21 P, 2023.03.09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 간편정보지 - 비스페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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