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20 2023

[일본] 옥수수, 수박, 귤 등에 적용되는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개정 사항 발표

조회2115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옥수수, 수박, 귤 등에 적용되는 잔류 농약 성분의 기준 규격 일부 개정 발표

일본 후생노동성은 아세퀴노실 등을 포함한 잔류 농약의 기준 규격을 개정하는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일부 개정안(食品, 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 一部を改正する件)」을 발표함


1.  대상 성분 : 농약 아세퀴노실, 농약 이소페타미드, 농약 피리독시펜, 농약 메톡시페노지드


2.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함 (고시일 : 2023년 5월 31일)
(*) 단, 수박, 귤, 구아바, 파(부추 포함), 닭고기 지방 등 일부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 이와 관련된 성분별 대상 식품 및 기준 규격은 해당 개정안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  수출 가능 품목 대상 잔류 기준 개정사항

(*) 잔류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일률 기준 0.01ppm(-)을 적용함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한국 수출 기업, 수박, 귤, 파 등 수출 시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사전에 확인해야

이번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 개정과 함께 향후 농림수산성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아세키노실 및 농약 이소페타미드 적용 확대를 위한 변경 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발표함.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모사프리드에 관한 허가 사항도 변경될 예정임을 언급함


일본은 한국의 주요 농식품 수출국 중 하나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의 농식품 중 일부가 이번 규격 기준 개정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옥수수, 수박, 귤, 파 등의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된 잔류 농약 및 동물성 의약품의 허용 기준과 시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출처

厚 生 労 働 省 大 臣 官 房 生活衛生・食品安全審議官,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件について, 2023년 5월 31일

'[일본] 옥수수, 수박, 귤 등에 적용되는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개정 사항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