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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2023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시행

조회3862

주요 내용



ㅇ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시행 예정

지난 4월 유럽의회는 삼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의 EU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을 최종 채택했으며, 법안은 오는 23629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삼림 전용로 인해 농업 용도로 전환된 산림의 면적은 42천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이는 EU 국가보다 큰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EU는 전용 제품의 주요 소비 지역으로, EU 내에서 소비되는 초콜릿, 커피 등의 산림 전용 제품은 전 세계 산림 전용율의 10%를 차지한다. 따라서, EU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산림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EU로의 커피, 대두, 팜유 등 삼림 전용 생산 식품의 수입이 규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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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UCN NL


ㅇ 규정 내용 및 실사 의무 사항

산림 전용 제품일 경우, 산림전용 지역에서 2021년 이후 생산된 특정 품목의 EU 내 수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품목의 제품을 EU로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는 수입 및 유통 시에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사 보고서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와 무관하고, 2020년 이후 산림 파괴된 땅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생산국의 시행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사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의 실사 의무 관련하여, EU18개월 안으로 산림전용 수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를 저위험(low), 표준위험(standard), 고위험(high)3단계로 분류하고,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라 실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저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산림 전용 규제 대상 품목 수입 시 간소한 실사 절차를 따르게 된다.

점검 비율은 국가별 위험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위험 국가일 경우 9%, 표준위험 국가일 경우 3%, 저위험 국가일 경우 1%의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실사 의무는 해당 규정 발효 후 EU 역내기업일 경우, 대기업은 18개월, 중소기업은 24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현재 국내 수출기업일 경우에는 EU기업 측에 실사 요구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적용 대상 품목에 속하는 팜, 커피,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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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odunfolded

출처: contini

출처: News Medical


 적용 대상 품목


EU 산림전용 규제 법안 관련 상품

(2023.06.15. 기준)

- 쇠고기(신선, 냉장 · 냉동)

- 배합물의 쇠고기 함유량이 100분의 20 초과인 가공식품 (장조림 등)

[관련 HS code] 0102.21, 0102.29, 0206.10, 0206.22, 0206.29, 1602.50, 4101, 4104, 4107

코코아

- 코코아

- 코코아 껍데기

- 코코아 버터

- 코코아 가루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관련 HS code]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커피

- 커피

-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 함유 커피 대용물(커피 포함 비율 상관없음)

[관련 HS Code] 0901

팜유

- 팜너트

- 팜유

- 조유

[관련 HS Code] 1207.10, 1511, 1513.21, 1513.29, 2306.60, 2905.45, 2915.70, 2915.90, 3823.11, 3823.12, 3823.19, 3823.70

대두

- 대두

- 대두 가루

- 대두유(껍데기 포함)

[관련 HS Code] 1201, 1208.10, 1507, 2304

규정의 대상 품목은 소,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목재 등 7개 상품 및 가죽, 초콜릿, 가구, 목탄, 종이 등 연관 제품이다. 2년 이내 제품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규정 위반 시 조치 사항

EU의 관할 당국은 공급업체가 제출한 지리 좌표계(geolocation coordinate) 정보 또는 위성 모니터링 도구 및 DNA 분석을 통해 대상 제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EU 내 수입 및 판매되는 제품이 삼림 전용 규제 법안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운영업체 또는 거래 업체는 EU 내에서 발생한 연간 총매출액의 최소 4% 이상이 벌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사점

한국은 농업용 산지전용이 적어 국내 생산 품목의 대유럽 수출에 영향은 크지 않으나,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는 대유럽 수출기업에는 절차적 부담일 수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EU 역내기업일 경우 대기업은 18개월, 중소기업은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실사 의무가 적용되며, 국내 수출기업은 EU 기업 측에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여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최종 법안을 통해 규제 적용 대상 품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 품목 및 이를 가공한 식품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법안 시행 시 실사 의무로 관련 성분의 원산지 및 생산 공법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제 법안의 내용과 향후 시행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출처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forests/deforestation/regulation-deforestation-free-products_en

https://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news/parliament-urged-to-back-eu-law-on-deforestation-free-products/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767&menu_dept2=35&menu_dept3=75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665&





1)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2) (實査) 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함

3) 토지 사용권, 환경 보호, 산림 규정, 노동권·인권·토착민 존중 등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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