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담배에 이어 주류도 경고사진 부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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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주류에도 음주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유 끄리스나무르띠 무역부 차관은 “음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유통 규제 강화는 물론 후속 조치 가 필요하다”며 “주류 포장에 경고사진을 넣게나 상표 이외에는 디자인을 넣지 못하게 하는 민포장(Plain Packing)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유 차관은 당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의 포장에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의 경우 가격이 비싸 특정 계층만 소비한다는 의견에 따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많이 소비되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에 유해성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는 “할랄과 하람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의 유해성을 알리는 목적인 만큼 이 규정은 수입 주류뿐만 아니라 국산 주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소비자원(YLKI)은 담배의 경우처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뚤루스 아바디 YLKI 대표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등 바로 표시가 나는 만큼 국민들이 음주를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고 음주의 유해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뚤루스는 또한 통상 주류에 민포장을 적용하거나 경고사진 등이 부착된 예가 없었고,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이 비싸며 광고도 자유롭게 못하고 유통도 제한되어 있는 등 담배보다 규제가 까다로운 만큼 주류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무역부는 지난 4월 주류의 판매, 유통,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20/MDAGPER/4/2014를 발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류의 소매판매는 면세점이나 시장/군수, 자카르타 주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Daily Indonesia(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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