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27 2011

[인도네시아] 수입 냉동육 및 가축 관련 신규법안 발표 수입선다변화 예고

조회903

인도네시아 무역부 및 농림부는 수입 냉동육 및 가축과 관련하여 4개의 신규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법안들은 10 1일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되며, 2012 1월부터 정식발효가 된다.

동 법안들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 수입된 육우에 대한 잔혹행위의 동영상이 유투브에 유포되면서, 호주정부가 약 2개월간 자국산 육우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을 금지한 것에 따른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 그리고 향후의 수입선다변화 의지의 확인 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인구의 약 90%가 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 및 육식동물을 섭취할 수가 없어 단백질섭취는 닭고기 또는 소고기이어야 한다.  연간 약 40-50만 톤의 소고기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자국 생산량으로는 60% 정도만을 충족하고 있어, 40%인 약 16-20만톤을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연간 수입량인 약 50-70만두의 육우 및 12만 톤의 냉동육 중 90% 가까이를 가까운 호주로부터 수입해오던 인도네시아는 지난 2개월간의 수입금지로 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었다.

호주가 수출금지를 시행하는 동안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접근해오기는 하였지만; 뉴질랜드는 주요가축이 육우가 아닌 유우, 그리고 캐나다 및 브라질은 냉동육으로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커다란 난관이었다.

그러나,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과중한 의존으로부터의 탈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육우수입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냉동육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법령 및 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발생하게 되었다.

새로이 발표된 법안 중, 무역부의 법안은 가축 및 냉동육의 수입과 관련된 1개 법안이며; 농림부의 법안은 수입업자의 시설, 건강 및 위생 등의 표준과 관련된 3개 법안이다. 무역부 Deddy Saleh 장관은 향후 수입허가를 신청하려는 업자들은 육우의 경우에는 가축의 수용시설 및 표준화된 도축 시설; 냉동육의 경우에는 냉동시설 및 냉동차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입 프로세스는, 농림부에서 작성한 수용시설, 저장시설, 위생 등에 관한 표준을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수입허가 신청업체를 실사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추천서를 무역부에 전달하여, 무역부에서는 2년 시한의 수입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동 소식을 접한 호주의 소고기수출 관계자들은,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도네시아 수입소고기 시장에서 자국의 점유율이 30%대로 하락할 것이라며 호주정부에 대한 원망을 표시하였다.

 

(The China Post, 2011-09-12; ANN, 2011-09-10; Jakarta Post, 2011-09-10)

 

 

'[인도네시아] 수입 냉동육 및 가축 관련 신규법안 발표 수입선다변화 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