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자국어 표기 없으면 위생 역학 증명서 미발급
조회26512023년 8월 15일자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140호에 따라 일부 제품의 수입 조건과 통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해당 법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형태로 소비재를 등록하는데 제품에 우즈베크어 라벨이 필요하지 않지만, 2020년 8월 1일부터 우즈베크어 라벨이 없는 특정 소비재에는 적합성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았다(2018년 6월 29일자 제PP-3818호 제3조). 현재 유사한 규범이 위생 역학 증명서 발급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수입업체가 우즈베크어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내각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및 위생역학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라벨은 우즈베크어 라틴 알파벳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포장이 없고 필요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우즈베크어 라벨이 필요 없다(2013년 5월 13일자 제127호 제4조 참조*).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인증시스템에 승인된 실험실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현재 신고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2018년 12월 12일자 제PP-4059호).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특전은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 제품 수입 시 관세가격의 1.2%에 해당하는 통관 수수료가 폐지된다.
계획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중에게 판매할 의도가 없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수입한 제품/우즈베키스탄 주재 외교 및 영사관, 국제 및 정부간 기구, 기타 국제기구 대표 및 직원의 공식 사용을 위해 수입된 제품/전시 샘플, 테스트, 연구 및 마케팅용 샘플에는 우즈베크어 라벨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DairyNews. В Узбекистане без маркировки на госязыке не дадут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е заключение. 2023.08.18.
Lexuz.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13.05.2013 г. № 12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ВВОЗ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В РЕСПУБЛИКУ УЗБЕКИ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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