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2166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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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베트남 수입식품 통관절차
◦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 및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을 관리함.
◦ 관련된 식품 안전법과 검역 제도는 모든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포장재, 식품 첨가물, 농작물 종자 분야에 적용되며,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하기 전 수출 물품이 수입 가능 품목인지 확인하고 검역을 위한 요건 준비 및 증빙서류 준비 필요.
① 수출 가능 품목 확인
-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수출 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검역 해소된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과일의 경우 현재 배, 사과, 포도, 딸기, 단감 수출이 가능하고 신선야채 및 구근류의 경우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외국 검역 요건 DB를 통해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
② 수입식품 등록
- 수출이 가능한 품목 확인 후, 제품별 식품 등록 및 검역을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수입식품별 담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나뉨
- 보편적인 일반 식품류는 베트남 보건부 등록 대상이며, 식품 종류에 따라서 자율 제품 등록이 필요한 품목 또는 관할 부서 승인이 필요한 품목인지 구분됨
* (보건부) : 가공식품 및 음료 / 건강기능식품 / 식품첨가물
* (농업농촌개발부) :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 과일 및 야채 / 어류 및 육류
* (산업무역부) : 주류(알콜음료) / 우유 / 식물성 오일
□ 품목별 검역절차
◦ 농산물
-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병충해 위험성의 이유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물 검역 대상이 규정되어 있음.
- 이에 해당될 경우 위험성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보호국은 진행된 위험성 분석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 여부를 평가 및 결정하는 검역 절차를 거침. 이는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되는 나무 종자, 신선 과일 및 구근(球根), 잔디 및 잔디 종자류가 이에 해당함.
- 식물 검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식물검역소에 ①식물검역신청서, ②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수입 식물 검역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축산물 및 수산물
- 축산물과 수산물 수입 시 수입업체는 베트남 수의국(Dept. of Animal Health)에 검역 수속을 등록해야 함. 현재 한국산 닭고기와 그 부속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만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으며 검역을 위해서는 ①검역 등록 신청서, ②생산한 시설의 HACCP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가공식품
- 가공식품 수입 시는 물품 도착 5일 전까지 검역기관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베트남품질기준(TCVN)에 부합하는 품목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함.
- 검역 신청을 위해서는 ①검역검사신청서, ②품질기준 사본, ③통관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 시사점
◦ 베트남 정부는 식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식품 등록 방법을 제품에 따라 자율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실제 식품 안정성을 위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있어 대베트남 식품 수출 시 베트남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현지화 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의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출 처
◦ KATI 및 베트남 식품안정청(VFA) 등
◦ 시행령 제15/2018/NĐ-CP호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