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초콜릿표기규정」초안 발표, 2017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조회1698대만「초콜릿표기규정」초안 발표, 2017년 7월부터 시행 예정
ㅇ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1월 29일 「초콜릿 표기규정(巧克力標示規定)」초안을 발표
(시중 내 초콜릿 및 코코아 원료 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기 규정을 통한 품질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 초콜릿 표기 규정 초안 내용 >
① 본 규정은 식품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제25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
② 본 규정은 코코아 원료를 사용한 초콜릿으로 가당, 유제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여 만든 내부에 고물을 포함하지 않은 블랙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및 밀크 초콜릿의 고형물에 해당
③ 초콜릿 품명은 아래 규정과 같이 표기함
- 코코아 기름과 코코아 분말 혼합물, 코코아 버터를 원료로 하며 그 코코아총 고형물 함량은 적어도 35%야 하며, 코코아 기름이 적어도 18%, 비 기름 코코아 고형물이 적어도 14%이상인 것이어야 품명을 블랙초콜릿 또는 초콜릿으로 표기가 가능함
- 코코아 기름 및 우유 분말을 원료로 하며, 그 코코아 기름 함량이 20%, 우유 고형물이 적어도 14%이상인 것이어야 품명을 화이트초콜릿 또는 초콜릿으로 표기 가능함
- 코코아 기름 및 우유 분말이 혼합된 코코아 분말, 코코아 버터를 원료로 하며, 그 총 코코아 고형물 함량이 적어도 25%이상, 비 기름 코코아 고형물이 2.5% 우유 고형물이 12% 이상이어야 품명을 밀크 초콜릿 및 초콜릿으로 표기가능
④ 첨가된 식물유가 코코아 기름으로 대체된 경우 :
- 그 첨가량이 본 상품 총 중량의 5%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코코아 기름 중 식물유 첨가”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품명 부근에 표기해야 함
- 그 첨가량이 본 상품 총 중량의 5%를 초과한 경우 "코코아 기름 대체”또는 동일의미의 글자를 품명 부근에 표기해야 함
⑤ 표기 방식
- 포장 초콜릿인 경우 ③ ④ ⑤ 규정에 따라 표기, 그 글자 길이, 폭은 0.2cm보다 작아서는 안 됨
- 사업 등록한 식품 판매자는 미포장 초콜릿 판매 시 판매 장소에 ③ ④ ⑤규정에 따라 라벨링 표기, 카드 및 표기판 등의 형식으로 걸거나 세워두거나 붙여 명확히 보이게 함. 라벨링 표기 글자 길이, 폭은 0.2cm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기타 표기 형식은 한 글자가 2cm보다 적어서는 안 됨
ㅇ 초안 발표 후 60일간의 조정 기간이 있을 예정이며, 빠르면 201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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