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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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목적
◦ `08. 8.7.자로 할당관세율이 1~10%p인하된 47개 품목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여 과다환급 방지
- 세율인하 후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한 후 환급은 인하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 세율인하분 만큼 과다환급이 발생
3. 주요내용
ㅇ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 2년 → 3개월 단축품목 : 밀가루 등 32 개 품목
ㅇ 수출이행기간 단축
- ‘08. 8. 6.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밀가루 등 32개 품목은 ‘08.11. 6까지 수출분에 대하여만 환급 허용(2년 → 3개월로 단축)
- 수출이행기간경과 이후의 수출물품 생산에 ’08. 8. 6. 이전에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된 것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환급 허용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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