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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2008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조회1141
1. 행정규칙명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 - 31호)

 

2. 제정목적
 ◦ `08. 8.7.자로 할당관세율이 1~10%p인하된 47개 품목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여 과다환급 방지
   세율인하 후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한 후 환급 인하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 세율인하분 만큼 과다환급이 발생

3. 주요내용

  ㅇ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2년 →  3개월  단축품목 : 밀가루 등 32 개 품목

  ㅇ 수출이행기간 단축

   - 08. 8. 6.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밀가루 등 32개 품목은 ‘08.11. 6까지 수출분에 대하여만 환급 허용(2년 → 3개월로 단축)

   수출이행기간경과 이후의 수출물품 생산에 ’08. 8. 6. 이전에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된 것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환급 허용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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