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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2012

[중국]일부 수입제품 수입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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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가해관총서는 4월15일부터 일부 수입제품의 관세지급필가격 및 세율를 조정한다고 발표.

일부 화장품 완세가격(과표기준가)은 인상하고 일부분 전자 및 카메라 제품의 세율은 인하하였음.

화장품 세율은 50%로 조정하였고 식품, 음료, 트렁크 및 신발은 10%수준으로 유지함. 이번 세율

조정 시 세율이 인하된 상품은 카메라 설비,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 기기이며 세율은 10%로 인하

됨. 해외 인터넷 쇼핑할 때 특히 분유, 화장품, 디지털제품 등을 구매 시 해관 가격산정 시 필요하

므로 정규 영수증 청구가 바람직함.

 

                                                                                                     출처 : 신화망,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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