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 알림(No.1/2017)
조회3666○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ㅇ 개정사항
(1) (No.1/2017)유기농식품관리규정
: 기존 첨가물 규정 중 유기농 식품인 경우 사용금지
ㅇ 링크: http://jdih.pom.go.id/showpdf.php?u=lgTsIQzG8He21fk5HTLlz5TmM1KD5baQUDXkGyZibDo%3D
→ 반영 : DB 및 출처
식품첨가물 출처 변경 전 | 식품첨가물 출처 변경 후 |
인도네시아 약물 및 식품의 규제기관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BLIK INDONESIA - PERATURAN KEPALA BPOM >> 2015년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
인도네시아 약물 및 식품의 규제기관 -(No.33)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2015년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No.1/2017)유기농식품에 관한 관리규정 |
○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 개정문서 번역본 1건
○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ㅇ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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