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6.26)
조회2420
인도네시아 유해물질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가열 훈연제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해당)
|
Benzo(a)pyrene (벤조피렌) |
2.0 μg/kg |
2.0 μg/kg -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ane, chrysene의 총합 12.0 μg/kg |
가열 훈연제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해당) |
Benzo(a)pyrene (벤조피렌) |
5.0 μg/kg |
5.0 μg/kg -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ane, chrysene의 총합 30.0 μg/kg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식육가공품 중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기존 benzo[a]pyrene(벤조피렌)의 기준에 benzo[a]pyrene을 포함하여,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ane, 및 chrysene의 총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음. 국내에는 가열처리와 상관없이 훈연된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에 해당하는 햄류, 소시지류 및 베이컨류에 대한 벤조피렌의 단일 기준만 설정되어 있음. 인도네시아의 비가열 훈제식육 제품 중 벤조피렌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으므로, 해당 식품을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또한, 국내에는 벤조피렌 이외의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함. |
||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7. 인도네시아_식품 내 화학오염 최대한도_원문 번역문: 첨부 8. 인도네시아_식품 내 화학오염 최대한도_번역문 |
||
시행일 |
2018. 6. 26 |
*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다환방향족탄화수소)은 고온에서 유기물질이 불연소 될 때 생성되며, 식품에서는 주로 직화구이를 할 때 지방함유 식품이 불꽃과 직접 접촉하여 그을음이 생길 때 생성됨. 방향족탄화수소 중 benzo[a]pyrene(벤조피렌)이 인체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중 벤조피렌(Benzo(a)pyrene) 기준: 5.0 μg/kg 이하
'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8.6.26) '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