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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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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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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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유형 |
propionic acid and its sodium, calcium and potassium salts * (프로피온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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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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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propionic acid(염)을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식품에서는 보존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식품유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양이 정하여져 있음 해당 개정으로 피로피온산(염)을 첨가한 식품의 수출이 용이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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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3. 싱가포르_Propionic acid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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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34. 싱가포르_Propionic acid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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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2. 1 |
* propionic acid and its salts : 프로피온산(염)은 아래의 식품에 보존료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프로피온산(염)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빵류 : 2.5g/kg 이하,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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